2023.04.27 발의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재조정 시 협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바꿀 때, 반드시 해당 공무원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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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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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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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해,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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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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