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몇몇 기관에서 임용권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