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7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재조정 시 협의 의무화
국가기관의 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할 때, 해당 공무원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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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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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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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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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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