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지방공무원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부여
현재는 임용 시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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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 특성이나 기관 사정을 고려해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① (…현행과 같음…) 임용 또는 지정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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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이미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도 근무시간 변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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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적인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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