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공무원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부여
현재는 기관장이 임의로 결정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이제는 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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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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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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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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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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