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전세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2배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전세사기로 기소된 임대인의 경우, 기존에 정해진 우선변제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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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되는 경우, 임차인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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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변제권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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