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범위의 상한선 확대
현재는 주택 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이를 3분의 2로 늘려 임차인이 더 많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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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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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호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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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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