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지역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보증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실제 전세 시세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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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액의 4분의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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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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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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