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