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규정의 명확화
현재 법은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응받고 집행이 끝난 사람을 관광사업 등록이나 카지노업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아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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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결격사유) 제1항 제4호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문구를 추가하여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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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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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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