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을 정할 때, 가석방으로 인해 형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정확히 적어 넣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공증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여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