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여행업을 등록하거나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사람”에 「형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7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