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종료 시 포함 여부 명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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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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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쉽게 말해 '이런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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