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을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3년에서 2027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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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던 규정이에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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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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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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