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녹색건축 인증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023년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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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 제1항
변경 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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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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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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