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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률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 최근 정부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잇따른 에너지 대란과 탄소중립 실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노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녹색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