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접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에 '우편'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추가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편지나 우편물을 보내며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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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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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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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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