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을 통한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기존에는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접근만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편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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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임시조치) 제1항제3호
변경 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변경 후
전기통신 또는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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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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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나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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