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우편물 접근 금지 추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우편물 또는 소포를 보내 협박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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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3호
변경 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변경 후
우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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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으로 내리는 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거나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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