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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9조(임시조치)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