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충전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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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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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충전시설을 설치한 곳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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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력차량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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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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