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충전구역 흡연 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는 누구든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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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0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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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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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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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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