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전기차 충전구역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충전구역 내 흡연 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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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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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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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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