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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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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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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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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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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