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외에 '관계인구주택'도 세제 혜택
기존에는 농어촌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때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관광·휴양·업무 등을 위해 지방에서 취득하는 '관계인구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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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의 종료 시점을 삭제하고, '관계인구주택'을 포함하여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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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계인구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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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팔 때)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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