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건의 지방 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주는 법안이에요.
관계인구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정 요건(공시가액 3억 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을 갖춘 '관계인구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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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4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주택과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의 특정 요건을 갖춘 '관계인구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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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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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아니지만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교류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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