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관계인구주택)을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어촌이나 고향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관계인구주택'이라는 새로운 범위를 추가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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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4제1항
변경 전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에 '관계인구주택'을 포함하고, 관련 기간의 상한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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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계인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법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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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주택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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