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기 위해 추가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관계인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혜택 부여
통근, 통학, 관광 등 정기적인 교류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소유한 주택(관계인구주택)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전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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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4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주택과 관계인구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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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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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통근, 통학,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당 지역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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