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낼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영세사업자 수수료 면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낼 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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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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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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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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