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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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변경 후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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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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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나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낼 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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