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납세자의 신용카드 등 국세 납부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등 납부 수수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한 국세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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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받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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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 등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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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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