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 폐지
현재는 신용카드나 통신과금서비스로 세금을 낼 때, 대행기관이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약 1%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수수료를 없애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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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납부의 방법) 제1항 제3호
변경 전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로 국세를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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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면제 등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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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대행기관이 세금을 바로 국고로 입금하기 전,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보유하며 운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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