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현장실습생이 직업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현재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더 많이 추가해서, 현장실습생이 실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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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만 현장실습에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의 더 많은 조항(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을 준용하도록 확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의 조사 요구 권한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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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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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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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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