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현장실습생이 직업 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실습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추가하여, 교육을 받는 실습생들이 직업 현장에서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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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변경 전
현행은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를 준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제7조, 제8조, 제9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를 추가하여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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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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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규정을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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