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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