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안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 --------------------------------------------------------------------------------------------------------------보고,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