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현장실습생이 위험한 업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대우 금지 조항 신설
현장실습생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나 정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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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6(부당한 대우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또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실습생에게 고통을 주거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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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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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산업체
직업교육훈련생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며 교육을 받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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