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발의 의원들은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나 가능했던 토지 수용 및 사용 권한을, 기본계획 고시 단계부터 인정받게 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신공항건설여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변경 후
제한표면[이 경우 편입되는 토지등(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제8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의 세목(세목)을 포함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목(細目)
어떤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눈 목록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정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