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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고 있음.
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의 내용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64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