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절차의 시기 조정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항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물건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이 실시계획 승인 후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미리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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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에 수용 및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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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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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인정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국가가 해당 사업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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