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발의 ·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절차의 사전 인정
발의 의원들은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미리 토지나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 절차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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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신공항건력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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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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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인정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국가가 해당 사업을 인정하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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