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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되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