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격리자나 귀국한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간을 조정하고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격리자 투표 시간 확대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로 연장하여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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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제6항
변경 전
격리자등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이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 문을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열고, 사전투표소도 그에 맞춰 운영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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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외선거인 관련 규정(제218조의16제3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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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 만료,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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