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보궐선거 등에서 감염병 격리자의 투표권 보호와 안전한 투표 관리를 위해 투표 시간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선거 시 격리자 투표 시간 연장
임기 만료가 아닌 보궐선거 등에서는 일반 투표 마감 시각이 오후 8시예요. 이 경우 격리자의 투표 시간과 다른 투표자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격리자용 투표 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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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의 경우 오후 8시)에 닫으며,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오후 6시(보궐선거등의 경우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음
변경 후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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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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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사직, 해임 등으로 인해 결원이 생겼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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