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재외투표소 운영 중단 등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서 투표를 못한 재외선거인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예외적 상황에서의 국내 투표권 보장
재외투표소의 운영이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해외에서 투표를 못한 경우,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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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6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내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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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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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선거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며, 재외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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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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