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외선거인 중 투표 기간이 지난 후 귀국한 분들도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귀국 시점과 상관없는 투표권 보장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귀국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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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16
변경 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내 투표 신고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여 국내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 전 8일부터 1일까지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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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불비
법률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해 생기는 빈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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