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입법 불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