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청구'가 아닌 '통지'로 절차를 바꾸어, 남성 근로자가 더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식의 변화
현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통지' 방식으로 바꿔요.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임의로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기 어려워져서 근로자가 더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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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변경 후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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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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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혼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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