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9%로, 휴가 활용이 어려운 사유는 동료 등의 업무가중(64.0%)과 직장문화(36.0%)를 요인으로 응답하였음.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이 곤란하거나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