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고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기존의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뿐만 아니라 수소(녹색산업), 전기차(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지능정보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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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기존 기술에 수소, 전기차, 인공지능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투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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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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